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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3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7.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중고자동차매매 상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처 E 명의의 F 아우 디 A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4,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

한 달 내에 변제하지 않으면 처분해도 좋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업체로부터 승용차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타인에게 승용차를 팔아 갚아 주겠다고

피해 자를 속여 승용차를 회수할 생각이어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2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중 3,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액면 금 400만 원 권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합계 4,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 경 광주 남구 노대 실로에 있는 송하 마을 휴먼 시아 아파트 501 동 앞에서 피해자 G에게 “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9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뒤에 2,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

3일 뒤에 변제하지 않으면 처분해도 좋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갚아 주겠다고

피해 자를 속여 승용차를 회수할 생각이어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C,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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