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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2 2017고합8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9. 경 피해자 D에게 금융권 PF 대출을 일으켜 피해자 소유인 경기 파주시 E 외 3 지 상 2,022㎡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컨설팅 및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12. 경까지 도 장담하던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 주인 피해자가 급히 공사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 부지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사채를 빌려 공사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 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다음, 실제로는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C이 운영하던 ㈜F 의 운영경비 및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이 추진하던 농업법인 토지 구입비용 및 사무실 경비 등 위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5. 11. 초 순경 위 E에 있는 현장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에게 “ 토지 분할 비용과 공사비가 필요하다.

PF 대출을 받으면 되니 2개월만 사채를 쓰자. 저희 회사 어음과 D 사장님 토지를 담보로 사채 4억 원을 빌리자.”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분할을 해야 PF 대출이 나오니 분할 비용도 필요하고, 공사비도 주어야 하니 사채를 빌리자.”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과 C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는 돈의 상당 부분을 위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소비하기로 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는 돈 전부를 위 공사에 투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이 추진하던

PF 대출의 실현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한편, 피고인과 C은 애당초 위 ㈜F 가 신용등급을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달리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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