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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6419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원고에게 대구 동구 C 대 34㎡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1979. 2. 22. 분할 전 대구 동구 D 대 357.4㎡는 위 D 대 150.2㎡, 위 E 대 173.2㎡와, 위 C 대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애초 이 사건 토지는 사도개설을 위하여 분할된 토지였다.

나. 1979. 8. 23. 위 E 대 173.2㎡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건축되었고, 1980. 1. 8. 위 D 대 150.2㎡ 지상에도 주택이 건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4.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87. 4. 8. 위 D 토지 및 지상 주택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주택 및 위 D 지상 주택이 건축된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서 위 주택들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내에 원고의 출입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축조하였다.

바. 한편 위 F 도로가 이 사건 토지의 반대편 쪽에 이 사건 주택과 접하여 위치하여 있는데 이 사건 주택에 접해 있는 위 도로 부분에 1974. 9. 25. 사용승인을 받은 위 G 지상 주택의 부속건축물인 창고와 철재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에 접해 있는 위 도로 부분의 폭은 2㎡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USB 동영상 파일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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