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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20 2015가단5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지간으로, 원고, 피고, 다른 형제인 C의 처 D와 함께 안동시 E 대 104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은 3/6, 피고의 공유지분은 2/6, D의 공유지분은 1/6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건물인 시멘트블럭조/시멘트기와 주택(면적 29.58㎡), 목조 주택(면적 56.99㎡), 흙벽돌 저장고(면적 207㎡)가 있었는데(그 중 목조 주택을 ‘이 사건 주택’, 흙벽돌 저장고를 ‘이 사건 저장고’라 한다), 피고 부부는 2012년 5월무렵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 2012. 5. 27. 19:11 이 사건 주택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이 전소하였고, 진화과정에서 이 사건 저장고가 손상되었다

(이하 위 화재를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저장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1/2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이 사건 저장고를 이용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이 전소되고, 이 사건 저장고가 사실상 멸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저장고의 1/2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저장고를 상실함으로써 입은 손해,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저장고를 6년간 무단점유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 중,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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