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58,952원,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대 56㎡ 및 그 지상 4층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공사의 시행자,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공사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토지 남측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하 3층 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30여개 동 신축공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2010. 11.경 시작하여 2013. 4.경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곳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 구분상 주거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다.
이 사건 아파트 중 105동은 이 사건 주택과 12.4m, 104동은 이 사건 주택과 37m, 107동은 이 사건 주택과 73.7m의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되었다.
다. 동짓날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전 이 사건 건물의 총 일조시간은 5시간 53분이고, 최장연속일조시간은 4시간 55분이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 건축 후 총 일조시간은 2시간 15분, 최장연속일조시간은 20분으로 줄어들었다.
순번 하자 항목 2012. 12. 기준 산정금액 2014. 3. 기준 산정금액 기존에 존재하거나 자연 발생한 하자의 기여도 1 균열개선 비용 5,135,676원 5,767,786원 40% 2 타일개선 비용 1,122,402원 1,278,835원 30% 3 파손유리 교체비용 원고가 교체(42만 원) 30% 4 지반강화 비용 8,763,110원 9,232,163원 40% 5 이주비 1,200,000원 1,200,000원 30% 합계 16,221,230원 17,478,784원
라.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이 일부 기울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