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621 (2000.01.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지가를 말하며, 주택상속공제는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공제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별지기재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1.3.27 사망한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처 및 자(子)인데 상속개시 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1998.7.15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218,727,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국세청 심사결정에서는 상속재산 중 광주광역시 북구 O동 OOOOOOO 및 같은곳 OOOOOOO 건물가액에 대하여 건물 시가표준액을 8,812,39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위 부동산의 O차보증금 9,25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였으며, 배우자공제 220,000,000원, 미성년자공제 21,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218,727,480원에서 176,939,570원으로 경정감 하였음.)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2 이의신청과 1998.1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3.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상속개시일이 1991.3.27이므로 1990.1.1보다는 19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상속 당시 토지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990년 개별공시지가는 1991년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1991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 중 광주광역시 북구 O동 OOOOOOO 대지 8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 건물 801.08㎡ 중 일부인 24.79㎡에서 피상속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거주하였는 바 동 주택은 사실상의 주택으로서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상속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온 것이 확립된 국세 행정의 관행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참조),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건 토지와 같이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에서 피상속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의 막내아들인 청구외 OOO와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청구외 OOO은 81세의 노인으로서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외 OOO이 거주하였다는 건물은 공장용 건물로서 전체를 O대하고 있는 점과 건축물대장상 OOO의 거주지는 사무실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처분청이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1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상속개시일 1991.3.27)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쟁점② 쟁점토지상의 건물(801.08㎡) 중 일부(24.79㎡)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토지의 평가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토지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평가하는데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인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870,000원, 1991년 400,000원, 1992년 440,000원, 1997년 491,000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1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및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 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상속개시 당시인 1991.3.27에는 199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지 않았고,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지가로 보아온 것이 확립된 국세행정의 관행(상속세법기본통칙 60-4..9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 2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2항에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그 구조 및 용도는 아래와 같다.
소 재 지 | 구 조 | 용 도 | 면적(㎡) | 비 고 |
O동 OOOOO | 목세와 | 수위실 | 3.97 | -청구인 주장 주택 |
연와아 연줄 | 창고 | 256.53 | ||
연세와 | 사무실 | 24.79 | ||
목스레트 | 공 장 | 406.61 | ||
연스레트 | 기관실 | 34.15 | ||
연스레트 | 변전실 | 8.92 | ||
연아연 | 창고 | 66.11 | ||
합 계 | 801.08 |
(2) 피상속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상 건물의 주소지에 청구외 OOO은 1990.3.23 전입하여 1998.6.24 현재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위 건물(면적 24.79㎡)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건물 O차인 2인과 주민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의 건물에서 청구외 OOO이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주택으로 상속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상속개시 당시 81세의 노인인 점, 쟁점토지상의 건물은 공장이고 건축물대장상 사무실로 실제거주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점, 인우보증 외에는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상속공제를 주장하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