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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14 2016가합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비손씨엔디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6. 12.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1. 11., 이자 50,000,000원(원금 상환시 일시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 비손씨엔디 주식회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B, 비손씨엔디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25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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