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36,351,748원과 그중 1,529,816,296원에 대하여 2009. 11.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으뜸상호저축은행이 피고 A에게 ① 2008. 7. 4. 18억 원을 변제기 2009. 1. 4.,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22%로 정하여, ② 2008. 9. 18. 10억 원을 변제기 2009. 3. 18.,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22.5%로 정하여, ③ 2009. 6. 9.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0. 6. 9., 이자율 연 10%, 지연손해금률 연 22.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나. 피고 B가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 A의 ① 2008. 7. 4.자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도액 23억 4,000만원으로 하여, ② 2008. 9. 18.자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도액 13억 원으로 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가 2009. 11. 18. 으뜸상호저축은행에게서 피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모두 양수하였고, 으뜸상호저축은행이 2010. 1. 19. 피고 A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① 2008. 7. 4.자 차용원리금 잔액과 그중 원금 1,529,816,296원에 대한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② 2008. 9. 18.자 차용원리금 잔액과 그중 원금 578,783,360원에 대한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되, 피고 B는 각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③ 2009. 6. 9.자 차용원리금 잔액과 그중 원금 126,099,640원에 대한 최종 지연손해금 지급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