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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598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822,763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남화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2. 11.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지연배상금률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 A, B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각 24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14. 7. 20.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313,822,763원(원금 200,000,000원 연체이자 113,822,763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13,822,763원 및 그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최종계산 다음날인 2014.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한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A, B는 각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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