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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재나93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농업용 기계의 제조,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8. 30.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농업용 로더(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판매하면서, 당시 위 로더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4. ‘기존부위오일누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A/S 접수를 하여, 원고의 직원 B가 2014. 1 . 24. 피고의 집을 방문하여 이중리테이너 및 고무마개를 교환하는 수리를 하였고, 부품비, 기술료 및 출장비로 총 250,000원의 수리비(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5. 7. 22. 위 기계수리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리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수리비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10. 27.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1. 14.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재심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는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고 있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에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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