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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재다1558
토지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들고 있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으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그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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