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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38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지구대로 데려가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 좌회전에 대하여 욕설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 또한 욕설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을 통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밀치면서 멱살을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지구대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동기나 목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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