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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53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업무 방해의 점 관련 피고인이 약 1 시간 20 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측의 부 당한 하차요구에 대응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 관련 피고인은 경찰관 E가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실랑이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E를 폭행하려는 의사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가하지 않았다.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0조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 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 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 상 일 응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 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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