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3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6. 경 울산 남구 B에서 경기 평택시 C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행방불명자 소재조사 의뢰, 회신
1. 제적 등본, 주민등록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