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3 2017고정3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 경 대구 달서구 B에서 대구 달서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소재수사), 수사보고( 소재 확인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