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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합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3.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2.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27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 및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핸드폰으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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