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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2.10 2014고단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부터 4호증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6. 17.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방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6. 오전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4돈짜리 금반지 1개, 5돈짜리 금반지 1개,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2. 피고인은 2014. 8. 26. 오전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초록색 대문이 열려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집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빨간색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갔다.

3. 피고인은 2014. 9. 18. 11:2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권 수표 7장, 5만 원 권 현금 60장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가지고 나갔다.

4. 피고인은 2014. 9. 18. 12:0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당겨 보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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