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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1 2020구단132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12.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9. 1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4. 2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인 방글라데시에서 2000년경 B정당(이하 ‘B정당’라 한다)에 가입한 뒤 B 정당을 지지하면서 정당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C정당(이하 ‘C정당'이라 한다)의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 10.경 원고의 거주지역에서 개최된 B정당 행사에 참석하였는데 당시 C정당 당원들과 충돌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은 난민신청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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