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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7 2019구단721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5. 27.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8.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인 방글라데시에서 2007년경 야당인 B정당(B정당, 이하 ‘B정당’라 한다)의 당원으로 가입한 뒤 2015년경에는 닥신 수르마 지역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정부와 집권 여당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최하고, 모임을 주선하는 등 계속하여 B 정당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원고는 그 당시 여당인 C정당(C정당, 이하 ‘C정당'이라 한다) 당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데, 퇴근길에 C 정당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괴한들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C 정당의 지지자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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