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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6 2015고단4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친구 D과 피해자 C(개명 전 E)이 ‘F’라는 상호로 경유,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가 ‘F’의 사업자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계좌를 빌려준 후 2012. 9. 28.경 위 계좌에 있는 1억 2,000여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8. 12:20경 대구 북구 노원동 2가 133에 있는 대구은행 3공단영업부에서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 계좌의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같은 날 12:27경 그 자리에서 1억 2,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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