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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나229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00년 11월 중순경과 2000. 11. 29. 피고에게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04. 3. 31.경 자신의 대구은행 통장을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지라고 하였고, 원고는 2004. 4. 21. 2,725,810원, 같은 해

5. 11. 3,181,819원을 인출하여 위 금액 상당을 변제받았다.

3) 피고는 2004. 8. 31. 원고에 대한 채무가 1,500만 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위임장(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추심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C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않은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통장을 교부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것은 피고의 모(母) 망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망인의 유산으로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D은 H세무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H세무서에서 아들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남은 임대료 및 식당인수자인 ‘I’로부터 받을 시설비 대금을 입금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대구은행 통장을 만들어 향후 입금될 위 임대료 및 시설비 대금을 원고가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망인의 C에 대한 계 관련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 채권이 모두 청산된 것으로 하겠다는 원고의 제의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 2) 원고는 위 위임장 중 수임자의 이름, 피고 등의 차용에 관한 부분, 작성일자 등을 사후에 변조하였다.

3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위 위임장 작성일인 200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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