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7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8. 밀양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708』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통장을 빌려 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씩 주겠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2018. 3. 16. 01:00 경 대구 남구 이천동 건들 바위 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영 플러스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6.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임대료를 전액 지불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영 플러스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연락하여 “ 분실신고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퀵으로 보내주면 다음부터 는 약속대로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2018. 3. 27. 경 위 대구은행 계좌에 연결된 영 플러스 체크카드 1 장을 재발급 받은 후 대구 북구 노원동 3 가에 있는 서대 구고 속버스 터미널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이른바 ‘ 절취 형 보이스 피 싱’ 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