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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가합506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4.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C(D생)의 자녀들이다.

망 C의 형제인 E, F은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동포들이다.

망 C, E, F의 부 G은 1992. 7. 27. 사망하였고, 모 H는 1994. 4. 28. 사망하였다.

망 C은 2004. 4. 21.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처 I와 자녀 원고들이 있었다.

나. E는 1976. 3.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을 졸업하고 1977. 3. 부산대학교 대학원 화학과에 입학하였다.

F은 1976년 오사카부립대학을 졸업하고 1977. 3. 한양대학교 문리과대학 의예과에 입학하였다.

다. E는 1977. 3. ‘교포학생은 대학원을 졸업해도 중ㆍ고교의 교사가 될 수 없다’는 당국의 말을 듣고 이에 대한 반감으로 1977. 4. F의 하숙방에서 북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고 녹음하여 보관하다가, 육군 포병학교장 J(같은 재일교포 유학생 K의 이모부이다)에게 주기 위해 녹음 내용 중 중요 골자를 발췌하여 ‘J 소장 각하, 우리 조국이 분열된지 30년이 넘도록 아직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은 우리나라의 최대의 숙망이며 더는 미룰 수 없다. 우리 남북겨레가 다같이 위대한 L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로 모시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싸우는 우리 대열을 적극 지지하실 것을 호소한다. 1977. 4. 10. 조국통일범국민투쟁 위원회’라는 요지의 편지 1통을 작성하고, 1977. 4. 15. J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라.

J은 이를 받고 신고하였고, E는 그 자리에서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그때부터 영장 없이 구금되어 있다가, 1977. 5. 12.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F은 1977. 4. 17. E의 수사과정에서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1977. 5. 12.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들은 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물고문, 장기간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폭행을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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