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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21222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E에 대한 유죄 판결과 복역기간 1) E는 1953. 2.경부터 선원 생활을 시작하였고, 1958. 2.경부터 F에 승선하여 어로작업 중 1959. 4. 29. 연평도 서북방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어 9일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1959. 5. 5. 귀환하였으며, 1963. 6. 13. G에 승선하여 조업 중 재차 납북되어 14일간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1963. 6. 27. 귀환하였다. 2) E는 1977. 9. 12. 인천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하였다는 등의 반공법위반 공소사실과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7고합168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같은 법원은 1978. 4. 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E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원고 E와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8노558호로 항소하였고, 같은 법원은 1978. 8. 2.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원고 E에게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3) 이에 E가 대법원 78도2264호로 상고하였으나, 1978. 11. 14. 상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E는 1977. 9. 12. 인천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1977. 10. 10.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 1989. 12. 23.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12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미결구금 및 형 집행을 당하였고, 199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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