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합534216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28,169,657원 및 그중 1,570,405원에 대하여는 2018. 10. 12.부터, 626,5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 A(G생)은 1974년경 기계 관련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 B(H생)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I생), D(J생)은 원고 A, B 사이의 자식이고, 원고 E(K생)은 원고 A의 동생이며, 원고 F(L생)는 원고 A, E의 누나이다.

나. 원고 A 등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1) 원고 A은 1984. 10. 5.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고 한다

)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영장 없이 연행되었고, 1984. 12. 30.경 석방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 후 원고 A은 주거지에서 수사공작활동 협조의 명목으로 수사관들에 의해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같이 거주하는 가족 외에는 외부와의 자유로운 접촉이 차단된 채 지내다 1985. 4. 15. 다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구금되었고, 1985. 4. 25.에서야 원고 A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 원고 A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과 가족에 대한 접견이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고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구타 및 엘리베이터 의자 고문, 전기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에 원고 A은 간첩혐의 등에 대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

원고

A은 검찰에 송치된 이후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도 보안사 수사관들에게 진술한 것과 같이 허위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원고 A에게 변호인 또는 가족의 접견이 일체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E 역시 원고 A이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된 1984. 10. 5. 무렵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원고 A의 간첩혐의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원고

A이 재차 연행된 1985. 4. 15. 원고 E 역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