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8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M 주택’의 소유권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주택에 관하여 마쳐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당연히 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가등기를 마쳐줄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I 주택’에 관하여 마쳐진 가등기를 말소받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8천만 원을 빌려 그 중 4천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가등기가 말소된 뒤 위 주택에 관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과거 차용하였던 돈까지 포함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마쳐 주었다.
다.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채무변제와 자금마련, I 주택의 담보제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 주택에 관한 가등기 말소를 유도하였음이 명백하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1층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3.경 직원 F 소유인 서울 송파구 G, 202호를 피해자 H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4. 30.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아파트 101동 1404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2011. 1. 5.경 K 소유인 서울 동작구 L 대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I 주택’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위 2억 8,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