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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1 2016가단133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아래 표 순번 1 내지 4 각 가등기를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가등기’라 하고,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말소된 바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등기일 등기원인 권리자 1 안양시 동안구 C외 5필지 D아파트 E호 2007. 4. 4. 2007. 4. 3. 매매예약 피고 2009. 11. 19. 해제를 원인으로 2009. 11. 23. 말소 2 충주시 F 대 499㎡ 2007. 4. 4. 2007. 4. 3 매매예약 G 2009. 11. 19. 해제를 원인으로 2009. 11. 23. 말소 3 충주시 H 전 931㎡ 2007. 4. 4. 2007. 4. 3. 매매예약 G 2009. 11. 19. 해제를 원인으로 2009. 11. 23. 말소 4 서울 은평구 I외 1필지 J아파트 K호 2007. 4. 5. 2007. 4. 3. 매매예약 L 2007. 4. 27. 해제를 원인으로 2007. 4. 30. 말소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19. 81,487,8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과거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회피 목적으로 피고와의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피고 및 피고의 처 G, 피고의 사위 L 명의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가 이혼 소송 종결 후에도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말소해주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의 요구대로 81,487,880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무런 의무 없이 지급한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제1 내지 3가등기가 같은 날 같은 원인으로 하여 피고와 피고의 처 G 명의로 마쳐진 점, 원고가 피고에게 81,487,880원을 지급한 이후인 2009. 11. 23. 위 각 가등기가 모두 말소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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