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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3.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4. 평소 알고 지내는 C(37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C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구해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D(43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받은 현금 40만 원을 서류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D’로 하여 인천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보내고, 같은 날 18:30경 D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이 담긴 박스를 부산에서 인천으로 오는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수령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위 터미널에서 C에게 인천에서 대전으로 가는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위 필로폰을 보내고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현금 20만 원을 서류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D’로 하여 인천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보내고, 같은 날 18:30경 D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박스를 부산에서 인천으로 오는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수령하여 이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6. 23:00경 인천 남구 E건물 주차장에 주차시킨 피고인의 F 볼보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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