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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6 2014고단51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1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1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D, E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로서,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송비를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 이천시 F 3층에서 건축자재 등을 운송해 주고 G로부터 그 운송비 275,000원을 피고인의 의동생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94,2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4. 피해자 I 운영의 충주시 J에 있는 K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새로 샀는데 유류보조카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유류카드가 나올 때까지 기름을 외상으로 넣어 달라. 유류카드가 나오면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급받을 유류카드가 없었고, 제1항 피해자 C로부터 받은 유류카드는 이미 한도가 초과되어 사용할 수 없었으며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없고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로부터 47만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합계 2,849,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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