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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3 2017고합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유류 유통업체인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6. 4. 초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한국산업은행에서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기 위해 5억 원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도 없고 변제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1억 5천만 원 가량이었고 E의 채무는 70억 원 가량인데 다가,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 받아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경영 부실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C 주식회사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G’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19) 의 기재에 의하면 E에 유류를 판매한 것은 C 주식회사( 대표이사 G) 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유류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한국산업은행 신용대출 채무 5억 원을 우선 변제한 후 10억 원 가량을 추가 대출 받아 유류대금 채무를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901,39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고 71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91,39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5. 경까지 시가 합계 3,014,91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고 2,725,5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89,4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합 65』( 피해자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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