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2: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 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흥동 쪽에서 상무지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9 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4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흉추 4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 함).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