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5: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 삼거리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이 마트 쪽에서 운 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아직 어두운 상태였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무각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