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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51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30. 10: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공장에서, 사촌형이자 직장동료인 피해자 A과 업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가위(길이 약 19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흉부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가위로 찔리자 격분하여, 옆 건물 작업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상해부위 사진)

1. 사용된 흉기사진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용된 흉기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쌍방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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