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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단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22: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에서 피해자 E(41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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