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단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22:2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에서 피해자 E(41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