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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83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광주 동구 D 빌딩 6 층에 있는 ㈜E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인은 회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하면서 C과 함께 ㈜E를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과 위 ㈜E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C은 ‘ ㈜E 는 나노 칼슘 캡슐, 엔 파워라는 영양제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한 구좌를 660만 원에 구매하면 금전으로 환산을 하여 1 주당 25만 원씩 600만 원이 될 때까지 분할 지급하고, 직급 수당으로 회사가 존재하는 동안 1 구좌에 1 주당 5만 원, 특 판 직급 10만 원, 대리 직급 30만 원, 총판 직급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연하였다.

그러나 ㈜E 는 당시 위와 같은 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물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 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을 급격히 신장시킬 능력이 없었으므로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8. 9. 20. 경 위 ㈜E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억 7,097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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