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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8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등 회사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의 내연 녀인 D(2008. 6. 4. 사기죄 등 징역 1년 3월 확정) 은 투자자들 상대 홍보 및 행사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는 위 C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 상대 투자 설명 및 투자 권유 활동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은 2006. 8. 18. 경 대구 남구 F 및 대구 남구 G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납 골기 분양 및 판매 사업에 110만 원을 1점으로 하여 투자 하면 1주일 후부터 11주 동안은 주당 9만 원을, 그 후부터 10주 동안은 주당 4만 원 등 6개월 내에 최소한 139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은 실질적으로 별다른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없고,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수익금을 주는 구조 여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투자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11.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499,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D, E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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