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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26 2013고단28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14. 10: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생수에 용해시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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