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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4. 7. 11. 18:00경 서울 용산구 E 소재 F 편의점 앞길에서 G이 알려준 H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송금한 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같은 날 19:0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12 소재 동묘역 인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같은 달 15. 22:00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호텔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같은 달 29. 17: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지하115 소재 약수역 인근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G이 알려준 K 명의의 은행계좌로 1,150,000원을 송금한 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마. 같은 날 20: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호텔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바. 같은 달 30. 21:00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호텔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사. 같은 달 31. 21:00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호텔 인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아. 같은 해 11. 28. 14: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지하338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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