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80』
1.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1. 12. 14:15 경 여수시 F에 있는 G 교회 대 예배당에서 교회 담임 목사 H를 비롯한 150 여 명의 교인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하고 있을 때 위 H에게 “ 왜 거짓말을 해요.
당회에서 이걸 정했어요.
왜 거짓말하고 있어 목 사가 !”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강단 앞 계단까지 걸어 나오는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 하였다.
이에 E도 가세하여 “ 뭐 장로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랬지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강단 앞 계단까지 걸어 나오는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E과 피고인 A이 2014. 1. 12. 14:15 경 위 G 교회 대 예배당에서, 위와 같이 예배를 방해하여 담임 목사인 피해자 H가 황급히 축도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 당신 그래 가지고 목사야 ”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E도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강당에서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3. 11. 27. 19:40 경 위 G 교회 1 층 로비에서, 담임 목사인 피해자 H(51 세) 가 교회 감사 요구를 응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