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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09 2020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1. 20:27경 삼척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그 앞 모래사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운전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경계석을 넘어 모래사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확인되고, 목격자 G 역시 피고인의 차량이 모래사장에 빠진 뒤 피고인이 후진기어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와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살을 하려던 피고인이 비성수기 야간에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모래사장까지 5m 정도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행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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