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나보니 피고인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상태였고, 대리기사는 달아나고 없어 잠시 차량 운전석에 앉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시동을 걸거나, 후진기어를 넣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걸고 후진기어를 넣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부분)을 증명할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은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보강법칙에 반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D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인 D은 수사과정 이래 원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당시 사고 현장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112 순찰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성명불상의 승용차 운전자가 “저 앞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자꾸 공회전을 하면서 차를 움직이려고 한다. 아마 음주사고가 난 것 같다”고 하여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 옆 열린 창문 쪽에 손을 대고 서 있었고, 피고인에게 운전 여부를 물어보니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고 갔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휴대폰 안에 대리운전기사 전화번호가 있는데 일단 한번만 봐 달라, 미안하다”라고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