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01:5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주차장 밖 도로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교정확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까지 5m 정도만을 운전한 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