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D로부터 ‘E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2억 7,000만원을 반환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이 있는데,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은 법률사무의 처리 비용 명목으로 D로부터 2011. 8. 19.경 500만원, 2012. 1. 16.경 200만원, 2012. 8. 20.경 150만원 합계 850만원을 교부받고, E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신청서 등 경매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배당이의신청 및 공탁금반환소송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제1항 기재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F 공탁금반환소송의 공탁금 수령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계에서 공탁금 59,776,815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위임장, 지급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