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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49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상 ‘C 변호사’를 검색하면 그 사무실 연락처 및 주소가 피고인 사용의 전화번호 및 오피스텔로 검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5. 7. 11. 사망한 고 C 변호사가 아직 생존하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함으로써, 법률사무 의뢰인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위 연락처로 연락을 하면 자신이 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여 법률사무 의뢰인들을 유인한 후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그 법률사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경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피고인을 고 C 변호사의 현재 사무장으로 알고 만나게 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사돈 E이 부동산 소유권을 부당하게 빼앗긴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해 오자 이에 관하여 형사 고소를 하도록 도와준 후 2012. 3.경 위 형사사건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피해자가 위 사건과 관련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려고 하자,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위 형사사건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 소송을 하면 쉽게 민사재판도 끝낼 수 있다, 비싼 변호사를 굳이 선임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빼앗긴 부동산을 찾아주겠다, 재판에 승소해서 부동산을 되찾게 되면 나에게 그 대가로 500만원을 달라”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무렵 위 제안을 승낙하자 같은 해

5.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1981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소장을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해

7. 17.경, 같은 해 11. 9.경 및 2013. 1. 9.경 위 소송의 준비서면을 각각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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