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58,15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로부터 법률사무 처리비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약 580만 원을 실비성격의 인지대,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추징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D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변호사법에서 정하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D의 공사대금 9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선의로 D의 여러 법률사무를 처리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추징 8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1. 5. 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D로부터 ‘E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2억 7,000만원을 반환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이 있는데,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은 법률사무의 처리 비용 명목으로 D로부터 2011. 8. 19.경 500만원, 2012. 1. 16.경 200만원, 2012. 8. 20.경 150만원 합계 850만원을 교부받고, E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신청서 등 경매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배당이의신청 및 공탁금반환소송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원심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850만 원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