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0. 8. 04:08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가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강 내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8. 04:13경 위 클럽 내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H(30세)과 부딪친 일에 대하여 위 H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4회 때렸고, 이에 대하여 위 H이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클럽 밖으로 나가 그곳을 떠나려던 피고인 A을 발견하고 클럽 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재차 위 H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I(32세)가 “어디 가냐,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위 I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J(33세)과 피해자 K(30세)이 피고인들에게 “왜 때렸냐 ”고 항의하자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