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1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내대로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위 오토바이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SM5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5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6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