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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7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1:3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 초교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매탄공원 쪽에서 매탄 지구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여야 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 신호임에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55세) 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버스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 CCTV 확인 및 분석 - 수사 개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A)

1.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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