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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30 2016고단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그랜드스타 렉스 구급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0:1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F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서하 남 IC 방면에서 둔 촌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구급 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 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 하면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39 세) 가 운전하는 H NXC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5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 소재 강동 경희대학교의 대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혈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 차량 및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구급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당시 구급차에 탑승한 환자가 호흡 곤란 증상으로 빠른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라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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