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949,770원과 그 중 233,333,333원에 대하여 2020. 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 경 피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E과 피보험자를 F 주식회사, 보험 가입금액을 40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7. 3. 3.부터 2020. 8. 1.까지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체결 시 주식회사 E은, 원고가 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정한 2019. 12. 5.부터 2020. 1. 3.까지의 지연 손해금율은 연 6%, 2020. 1. 4.부터 현재까지의 지연 손해금율은 연 9% 이다.
다.
원고는 위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2019. 12. 4. 보험금 233,333,333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2019. 12. 5.부터 2020. 4. 7.까지의 지연 손해 금은 6,616,437원(= 2019. 12. 5.부터 2020. 1. 3.까지 연 6% 의 비율로 계산한 1,150,684원 2020. 1. 4.부터 2020. 4. 7.까지 연 9% 의 비율로 계산한 5,465,753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 금 239,949,770원(= 원 금 233,333,333원 지연 손해금 6,616,437원) 과 그 중 원금 233,333,333원에 관하여 지연 손해금 최종 계산일 다음 날인 2020. 4.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 일인 2020. 5. 29.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위 연대보증 사실을 모른다거나, 주채 무자가 구상 금을 변제하고 있다는...